과속카메라 종류 범칙금 보기
과속카메라를 한 번쯤은 보셨을 겁니다. 요즘 교육과 경제의 발달로 일찍 차를 가지시는 오너들이 많으십니다. 부모님께 물려받으셨든, 직접 구매하셨든 많은 사람들이 운전을 하는데요.
하지만 운전하시면서 자신도 모르게 과속을 하여 과태료를 지급해보신 분들은 때론 어디서 찍혔는지도 모르시는 경우가 있을 것입니다. 이번 포스팅을 통해 과속카메라는 어떤 것이 있는지와 과속카메라에 걸리는 기준과 벌금에 대해 한 번 알아봅시다.
과속카메라 범칙금 기준
속도 초과 범위 | ~20km | 21~40km | 41~60km | 61km | |
과태료 | 벌점 | – | 15점 | 30점 | 60점 |
승용차 | 30,000원 | 60,000원 | 90,000원 | 120,000원 | |
승합차 | 70,000원 | 100,000원 | 130,000원 | ||
이륜차 (오토바이) |
40,000원 | 60,000원 | 80,000원 |
기준치를 초과한다고 무조건 과태료가 부과되는 것은 아닙니다. 과속카메라의 촬영 오류나 오차, 자동차 계기판의 오차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10km의 오차범위는 예외로 두게 됩니다. 물론 이 기준의 경우 지역마다 조금씩 다를 수 있으며 위의 표는 그 오차범위를 감안하고 그 이상의 초과분을 측정하여 과태료가 부과된다는 것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과속을 하면서 인명피해나 사고가 생길 시 사고비율로도 불리해지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는 과태료 이외에 처벌이나 합의 부분에서 비용이 추가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신호위반 기준
신호위반 기준 | 일반도로 | (어린이)보호구역 |
승용차 | 70,000원 | 130,000원 |
승합차 | 80,000원 | 140,000원 |
이륜차 | 50,000원 | 90,000원 |
신호위반의 경우의 과태료도 참고로 정리해봤습니다. 신호위반은 얄짤없습니다. 그냥 과태료 자체가 강합니다. 특히 어린이 보호 구역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아래에 더 자세한 내용이 있으니 참고 바랍니다.
위반행위 및 행위자 | 근거 법조문 | 차량종류별 과태료금액 | ||
교통안전시설이 표시하는
신호 또는 지시를 따르지 않은 차 또는 노면전차의 고용주 등 |
「도로교통법」
제5조 제160조제3항 |
승합자동차 등
승용자동차 등 이륜자동차 등 |
14만원
13만원 9만원 |
|
제한속도를 준수하지 않은 차 또는 노면전차의 고용주 등 | 「도로교통법」
제17조제3항 제160조제3항 |
|
||
60km/h 초과 | 승합자동차 등
승용자동차 등 이륜자동차 등 |
17만원
16만원 11만원 |
||
40km/h 초과 60km/h 이하 | 승합자동차 등
승용자동차 등 이륜자동차 등 |
14만원
13만원 9만원 |
||
20km/h 초과 40km/h 이하 | 승합자동차 등
승용자동차 등 이륜자동차 등 |
11만원
10만원 7만원 |
||
20km/h 이하 | 승합자동차 등
승용자동차 등 이륜자동차 등 |
7만원
7만원 5만원 |
||
정차 및 주차를 한 차의
고용주 등 |
「도로교통법」
제32조 제33조 제34조 제160조제3항 |
어린이보호
구역에서 위반 |
승합자동차 등
승용자동차 등 |
13만원(14만원)
12만원(13만원) |
노인·장애인보호
구역에서 위반 |
승합자동차 등
승용자동차 등 |
9만원(10만원)
8만원(9만원) |
||
“승합자동차 등” : 승합자동차, 4톤 초과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건설기계 및 노면전차
“승용자동차 등” : 승용자동차 및 4톤 이하 화물자동차 “이륜자동차 등” : 이륜자동차 및 원동기장치자전거(개인형 이동장치는 제외) |
고정식 단속카메라
운전하시면서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항상 있는 고정식 단속카메라를 보셨나요? 출몰지역은 시내나 도로 모두 있으며, 위로 살짝만 봐도 뻔히 달려있는 고정식 단속카메라는 눈에 띄실 겁니다. 이 카메라는 주로 가장 자주 보이는 카메라이며, 속도 기준은 30~100까지 다양하게 적용됩니다. 다행히도 이 카메라는 내비게이션에서 웬만하면 친절하게 알려주는 카메라입니다.
고정식 단속카메라는 바닥부분에 감지센서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2개의 감지 센서에서 차가 지나갈 때 지나간 차의 속도와 시간을 계산하여 과속 여부를 판단합니다.
이동식 단속카메라
박스형 카메라라고 합니다. 우리나라에는 약 800대가 운영 중이지만 실제로는 절반도 되지 않는 가짜 카메라입니다. 운 좋게 패스하고 넘어갈 수 있지만, 가짜라고 과속을 하다간 행운의 편지가 날아올 수 있으니 조심해야 합니다.
이동식 카메라는 경찰관이 카메라를 들고 이동하며 위치를 이동합니다. 카메라의 빛의 반사 속도를 통해 과속 여부를 판단하며, 측정거리는 12,000m부터 측정이 가능하므로 웬만하면 멀리서 보일 때 속도를 줄이는 것을 추천합니다.
구간 과속 단속카메라
주로 고속도로에서 활동하는 카메라입니다. 구간 과속 단속 카메라는 시작점과 끝지점의 거리에서 차의 속도와 시간을 평균 잡아 계산하여 과속의 여부를 판단합니다. 그러다 보니 처음에 미친 듯이 차를 밟았다가 마지막에 속도를 맞추어 들어온다고 해도 과속의 기준에 걸릴 수 있습니다.
가끔 이런 꼼수(?)를 써서 끝 지점에 통과하는 차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매우 위험합니다. 쌩썡 달리는 고속도로에서 갑자기 속도를 줄이게 되면, 뒤차와 충돌할 위험이 있습니다. 따라서, 단속구간에 들어왔다면 너무 욕심 내지 말고 끝 지점까지 과속을 하지 않고 안전하게 운전하는 것이 좋습니다.
암행 순찰차
이 차는 사실 카메라는 아닙니다. 그러나 과속 구간에서만 안전운행을 하고, 그 외는 마구 밟는 운전자를 잡기 위해 몰래 일반인인척 하다가 타겟(?)에 잡히면 본모습을 보여주고 과속 차량을 검거합니다. 이 차는 참고로 경찰차인지 구분이 안되기 때문에 경찰인지 알 수 없습니다.
일반도로와 고속도로 모두 존재하며 암행 순찰차는 주로 제네시스 기종이 많다 라는 카더라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건 거짓이니 그냥 카메라가 없더라도 너무 과속은 하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암행 순찰차를 찾는다고 운전 방해되는 것보다는 본인이 스스로 안전 운전하는 것이 심리적으로 훨씬 편할 것입니다.
마치며
과속 카메라는 말 그대로 속도를 준수하여 안전사고에 유의하라는 취지로 있는 법적 제도입니다. 길에 대한 지식이 전무하시다면 네비게이션이 알려주는 과속카메라의 위치와 종류를 구분하여 안전 운행을 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가짜 카메라가 많다는 이유로 방심하거나 악용하는 사례는 없었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