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벌이부부 전용 근로장려금
맞벌이부부 전용 근로장려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소득에 따라 최대 330만원의 장려금을 근로자와 사업자 가구에게 지급하는 근로장려금은 맞벌이 부부에게도 신청 가능한 혜택입니다. 맞벌이 부부도 해당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집니다.
근로장려금은 소득이 적은 저소득 근로자 가구에게 지원되는 혜택으로, 제한된 소득과 노력에 비례하여 지원이 이루어집니다. 이 혜택은 소득과 재산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누구나 신청이 가능한데, 이는 근로장려의 목적에 따라 근로를 통한 소득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것입니다.
근로장려금은 어려운 상황에 처한 저소득 근로자 가구를 위한 정부의 지원책으로, 근로와 연계된 소득지원을 통해 실질적인 소득 증대와 근로 의욕 촉진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는 근로자들이 소득을 높이며 더 나은 경제적 안정을 이룰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책의 일환입니다.
그렇다면 아래를 참고하여 맡벌이부부 전용 근로장려금은 어떻게 받을 수 있는지 한번 확인 해보시길 바랍니다.
맞벌이부부 전용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배우자 기준
맞벌이 가구의 경우, 배우자의 존재가 필수적입니다. “배우자”는 법률적으로 정의되며, 2023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가족관계등록부에 따라 확인됩니다. 맞벌이 가구는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이 3백만 원 이상인 가구를 포함합니다. 배우자가 2023년 12월 31일 이전에 사망한 경우에는 해당 사망 전날의 가족관계등록부에 따라 배우자의 신분이 확인됩니다.
총소득 기준
구분 | 단독가구 | 홑벌이가구 | 맞벌이가구 |
소득기준금액 | 2,200만원 미만 | 3,200만원 미만 | 3,800만원 미만 |
최대 지원금액 | 150만원 | 260만원 | 300만원 |
총소득 요건 부부의 소득의 합산이 중요합니다 2023년 부부의 합산 총소득 금액이 3,800만 원 미만이면 신청이 가능하며, 총 급여액 등에 의하여 장려금이 산정됩니다.
1) 총소득 금액 총 급여액 + 사업소득(사업수입금액 * 업종별 조정률) + 종교인소득(총수입금액) + 이자배당연금(총수익금액) + 기타 소득(총수입금액 – 필요경비)
2) 총 급여액 등 총 급여액 + 사업소득(사업수입금액 * 업종별 조정률) + 종교인소득(총수입금액)
재산 기준
2023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현재 가구원이 소유하고 있는 재산의 합계액이 2.4억 원 미만인 경우에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주택의 경우에는 간주 전세금(기준시가의 55% 수준)과 실제 전세금 중 적은 금액을 적용하며, 가족 간 주택을 임차한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기준시가를 100% 적용합니다. 상가의 경우에는 실제 전세금만을 평가 기준으로 합니다.
맞벌이부부 근로장려금 금액 얼마까지 가능할까
2024년에 변경된 근로장려금 정책에 따르면, 신청 금액은 가구별로 차이가 있으며, 최대 330만원까지의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그러나 최소금액은 개인의 재산과 소득을 종합하여 계산되기 때문에 개인별로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2024년의 근로장려금 정책에서는 자격 기준이 많이 증가했다는 점이 이전 연도와 다르게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 변경된 기준은 노력은 많이 하지만 소득이 적은 저소득 근로자 가구에게 높은 혜택을 제공하고자 하는 정책적 목표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개인의 재산과 소득을 종합하여 최소금액을 계산함으로써, 실질적인 지원이 필요한 가구에 집중적으로 혜택을 부여하려는 취지가 담긴 것으로 보입니다.
분 | 2023년 총소득기준금액 | 2024년 총소득기준금액 | 증감 | 최대 지급액 (인상 전) | 최대 지급액 (인상 후) | ||
---|---|---|---|---|---|---|---|
맞벌이 | 3,600만원 | 3,800만원 | 인상 | 200만원 | 330만원 |
맞벌이부부 전용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아래의 버튼을 통해 맞벌이 부부 전용 근로장려금 신청방법을 알아보시길 바랍니다
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의 신청방법은 신청 안내문을 받은 경우와 받지 못한 경우로 나뉩니다. 아래는 두 경우에 대한 신청 방법입니다.
- 신청 안내문을 받은 경우:
- ARS 전화: 개별인증번호 8자리를 확인하여 전화번호 1544-9944로 전화하여 신청합니다.
- 홈택스(모바일): 홈택스 모바일앱을 실행하고, 신청 안내문의 개별인증번호 8자리를 입력하여 신청합니다.
- 신청안내문을 통해 신청하기:
- 모바일 안내문: 카카오톡 문자메시에 첨부된 안내문을 열람하여 ‘신청하기’ 버튼을 클릭하면 개별인증번호가 입력된 모바일앱 신청화면으로 이동합니다.
- 우편 안내문: 신청 안내문의 QR코드를 스캔하면 개별인증번호가 입력된 모바일앱 신청화면으로 이동합니다.
- 홈택스(PC): 국세청 홈택스에서 로그인하여 신청합니다.
- 신청대리 서비스: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 또는 세무서에 전화하여 신청 대리 서비스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2. 신청 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
신청 자격 요건을 확인한 후에는 홈택스 또는 서면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 홈택스(모바일):
- [로그인] ->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 ->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 -> [신청하기] -> [인적사항 작성] -> [소득명세 작성] -> [전세금명세 작성] -> [계좌번호 연락처 작성] -> [신청 확인 및 전송]
- 홈택스(PC):
- [로그인] -> [신청/제출] -> [근로장려금 반기] -> [신청하기] -> [인적사항 작성] -> [소득명세 작성] -> [전세금명세 작성] -> [계좌번호 연락처 작성] -> [신청 확인 및 전송]
- 서면신청:
- 홈택스에서 신청 서식을 다운로드하여 우편으로도 접수가 가능합니다.
맞벌이부부 전용 근로장려금 신청시 필요한 서류
2024년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때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홈택스 신청 시에는 해당 화면의 안내에 따라 아래의 서류를 정확히 확인하고 제출하시면 됩니다.
- 신분증: 개인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이 필요합니다.
- 계좌확인원: 근로장려금 입금 계좌를 확인하기 위해 예금통장이나 통장 사본이 필요합니다.
- 소득증빙 서류: 소득을 증빙할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 종교인소득원천징수영수증 등을 제출합니다.
- 재산증빙 서류: 주택, 토지, 건물 등 소유 재산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합니다.
- 근로장려금 신청서: 세무서를 방문하여 작성하는 서류로, 홈택스에서 제출하는 경우에도 필수입니다.
홈택스를 통한 신청 시에는 해당 화면의 안내에 따라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시면, 다른 문서와 중복 없이 근로장려금 신청이 원활히 처리됩니다.
맞벌이부부 전용 근로장려금 차감 기준
무조건 330만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자격이 갖쳐줘도 아래의 사항에 따라 금액이 바뀔 수 있는데요. 2023년과 2024년의 구분에 따라 총소득 기준 금액, 최대 지급액, 인상세액공제 한도액의 변화를 고려하여, 만약 자신이 받은 금액이 적게 느껴진다면, 아래 사항들을 확인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분류 | 적용 지급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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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구원 재산합계액 1억 4천만원 이상 ~ 2억원 미만 | 지급액의 50% 차감 |
근로장려금 기한후 신청 | 지급액의 10% 차감 |
소득세 자녀세액공제 및 자녀장려금 중복 신청 | 지급액에서 자녀세액 공제 해당세액 차감 |
국세 체납액이 있는 경우 | 지급액의 30% 한도로 체납액 충당 |
총급여액 변동으로 지급액이 환수되는 경우 | 경정금액에 가산세 부과 (1일당 0.0025%) |
맞벌이부부 전용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2024년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는 경우, 대상자에 따라 선택사항이 두 가지로 나뉩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자는 반기신청과 정기신청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
반기신청: 근로소득자를 대상으로 하며, 신청 대상은 ’23년 상반기와 하반기의 소득을 기준으로 합니다. 반기신청의 신청 기간은 ‘24.3.1.부터 ‘24.3.15.까지이며, ’23년 하반기 소득에 대한 신청은 ‘24.9.1.부터 ‘24.9.15.까지 가능합니다.
정기신청: 근로, 사업, 또는 종교인 소득이 있는 자는 정기신청을 선택해야 합니다. 대상은 ’23년 연간 소득을 기준으로 하며, 정기신청은 ‘24.5.1.부터 ‘24.5.31.까지 가능합니다. 이후에도 ‘24.6.1.부터 ‘24.11.30.까지는 기한이 지난 후에도 신청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