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누락분 신고 경정청구 5분컷!
아래정보를 확인 해보세요
연말정산 누락분 신고 경정청구 5분컷 할수있는 방법을 알려주는 포스팅이다. 주로 직장인이라면 1년에 해야하는 신고 중 하나가 연말정산이다. 하지만 급하게 하다보면 사실 몇 부분은 빠트리고 진행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럴 경우 누락분신고, 즉 경정청구를 추가적으로 하여 자신이 손해를 보는 행동은 하지 않아야 한다. 그렇다면 경정청구를 어떤 방법으로 하는지, 유의할 점이 없는지에 대해 파악을 하여 추후 연말정산 신고를 할 때 리스크를 줄이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자.
연말정산 누락분 신고 경정청구-경정청구란?
연말정산을 할 경우 실수로 누락된 영수증이나 회사에 알리고 싶지 않아서 고의로 누락하여 공제 받았지 못했던 비용을 일부 하지못한 경우 누락된 항목을 다시 수정하여 신고를 할 수 있는 제도를 뜻한다. 경정청구도 의료비, 보험료, 문화비, 기부금 등 연말정산 공제 내역 기준과 크게 다를게 없다.
연말정산 누락분 신고 경정청구-기간
연말정산에서 여러가지 사유로 누락된 자료가 있다면 5년 이내 까지 환급신고가 가능하다. 참고로 이는 바로할 수 있는게 아니라 매년 5월 1일~31일 까지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홈택스를 이용하여 경정청구를 할 수 있다. 만약 기간이 제대로 지켜줬다면 경정청구를 신고한 후 2개월 안에 환급 받을 금액이 확정된 사람은 환급이 정상적으로 지급된다.
구분 | 내역 |
경정청구 누락분 인정 기간 | 법정 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분 |
경정청구 누락분 신고 기간 |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신고가능 |
경정청구분 환급일정 | [정상적인접수가 되었을 경우] 2개월 안에신고가능 |
연말정산 누락분 신고 경정청구-필요 서류
경정청구 신고시 필요한 서류가 추가적으로 필요하다.
누락된 사용 내역이 확인되는 영수증이나 증빙서류 | 경정청구 신고서 |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 소득공제 신고서 |
연말정산 누락분 신고 경정청구- 신고방법
연말정산 누락분 신고 시 가장 간편한 인터넷 신고에 대해 알려주겠다. 가장 보편적이고 정확한 방법중 하나는 바로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서 간단하게 신고를 할 수 있다.
홈택스에서 상단에 ‘신고/납부’ 메뉴를 클릭 한 뒤 ‘종합소득세’를 선택한다.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경정청구를 눌러 신고를 하면된다
그럼 근로소득 경정청구 자동작성 서비스로 이동이 되는데 이때 본인이 필요한 서류를 접수하여 신청을 하면 된다.
연말정산 누락분 신고 경정청구 -경정청구 꿀팁
연말정산 누락분 신고 경정청구나 연말정산 신고시 더 환급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겠다. 우리가 사용하는 카드나 현금 영수증의 경우 총 급여의 25%를 초과한 금액 분만 소득공제가 적용이 되는데 이에 해당하는 경우(솔직히 왠만한 사람들은 다 적용 된다고 생각한다)라면 25%를 넘는 시점 부터 체크카드나 현금으로 소비방식을 바꾸는 것을 추천한다.
참고로 주택청약을 가지고 있거나 중증환자로 치료를 받는 가족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또 의료비의 경우 총급여의 3%를 초과 한다면 똑같이 경정청구가 가능하다. 중증환자 장애인 소득공제를 놓친 사람들도 경정청구로 신고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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