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차 사기는 아직도 여전합니다.
중고차 사기가 끊임 없이 터지고 있습니다. 지금도 특정 지역에서는 여전히 많은 중고차 사기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물론 대기업도 이 분야에 진출하고 있지만, 개인들도 중고차 판매를 하기 때문에 완전히 사기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 이 포스팅에서는 중고차 사기를 예방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차 매매 사원증이 없으면 불법
중고차 거래에서는 자동차 매매 사원증이 필수이며, 거래 시 반드시 제시되어야 합니다. 딜러는 자동차 매매 사원증을 소지해야 하며, 이를 항상 사용하고 유지해야 합니다. 만약 자동차 매매 사원증이 없다면, 그들은 무등록 딜러로 간주되며, 이는 불법적인 행위입니다. 이러한 경우 경찰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사무실이 아닌 다른 곳에서 계약서 작성
계약 시에는 자신의 소속 상사 사무실이 아닌 다른 장소에서 계약하면 안 됩니다. 가끔 딜러들은 “제가 커피한잔 사드리겠습니다.”하며 카페나 다른 곳으로 장소를 옮기는데, 이는 소속 상사 사무실이 없어서 숨기기 위한 것입니다. 정상적인 딜러들은 자신의 소속 상사 사무실에서 계약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또한 중고차 거래 시에는 자동차 매매 사원증이 필수이며, 거래 시 반드시 제시되어야 합니다. 딜러는 자동차 매매 사원증을 소지해야 하며, 이를 항상 사용하고 유지해야 합니다. 또한 무등록 딜러로 간주되는 경우 경찰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상담 받은 딜러가 아닌 처음 보는 딜러 등장
상담한 딜러와 다른 딜러가 나오면 100% 허위 매물이라는 것이 중고차 사기 예방법 중 하나입니다. “아 전화받으신분 저희 팀장님이신데 다른 손님 상담중이라서 제가 나왔습니다~!”라는 헛소리를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차를 살펴보면 중고차 판매하는 딜러가 누구인지 명시가 되어 있는데, 이 번호로 전화를 걸면 매물을 올린 딜러가 전화를 받아야 하고, 만나서 거래할 때도 해당 딜러가 나와야 합니다.
상담사의 사진을 보면 높은 확률로 잘생긴 남성 혹은 예쁜 여성인데, 이는 남의 사진을 퍼 온 것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름 또한 가짜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만약 직접 현장에 가면 잘생긴 훈남, 훈녀 딜러는 안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경우에는 사기일 가능성이 높으므로 집으로 돌아가는 것이 좋습니다.
경매차, 전시차 판매
저렴한 가격인 차가 매물로 나오면 저렴하게 내놓냐고 물어보시면 “경매차”, “전시차”, “시승용 차량”이라서 저렴하게 내놓는다는 그럴싸한 말씀을 하시는데, 실제로 경매차를 가져오는 과정을 살펴보면 최저 입찰가가 아무리 저렴해도 시세보다 30% 이상 낮은 가격으로 책정되는 경우는 없습니다. 또한, 여러 명의 중고차 딜러가 참여해 입찰가를 높이기 때문에 시세보다 대폭 저렴하게 경매차를 가져와 소비자분들께 판매할 수는 없습니다. 만약 그렇게 저렴한 가격으로 차량이 판매된다면, 그 차는 문제가 있는 차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중고차 거래 시에는 자동차 매매 사원증을 반드시 확인해야 하며, 딜러가 자신의 상품에 대한 상세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계약 시에는 자신의 소속 상사 사무실이 아닌 다른 장소에서 계약하면 안 되며, 상담한 딜러와 다른 딜러가 나온다면 100% 허위 매물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러한 중고차 사기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매물을 구매하기 전에 충분한 조사가 필요합니다.
도착하니 팔려있는 매물
싼 가격을 올려 고객이 솔깃 하게끔 매우 저렴하게 가격을 책정합니다. 이를 보신 손님께서 연락을 하시면 약속을 잡게 되는데, 이때 ‘이 물건이 손님이 많이 찾으니 빨리 오셔야 합니다’ 등의 말씀으로 손님들께 빠른 방문을 유도합니다.약속 장소에 도착하면 일단 그 딜러가 계시겠지만, 그 딜러는 보신 손님께서 연락한 딜러와 다를 수 있습니다.
딜러는 실제로 보신 손님이 보신 매물을 가지고 있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에 따라 ‘해당 매물은 방금 팔렸다’, ‘차를 확인해보니 문제가 발생해 정비소로 보냈다’ 등의 말씀으로 상황을 전달하며, 다른 차량을 소개해드립니다.”
다운계약서 유도법
가끔 딜러는 “다운 계약서를 쓰자고 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운계약서는 일종의 부동산에서 쓰이는 단어 중 하나이며 이 뜻을 이해 못하신 분들은 여기를 눌러 다운계약서의 뜻을 파악 해 주시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다운 계약서를 쓰면 취등록세가 할인 됩니다!’ 라며 고객을 유도하는데 다운 계약서는 그 자체로 불법이며, 탈세까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또한 계약서를 작성하고 나서 원본을 반드시 받아야 합니다. 자동차뿐만 아니라 어떤 계약을 하던 계약서는 무조건 받는 것이 기본입니다.
고객탓으로 몰아가는 수법
고객이 허위 매물에 속아 계약서에 서명한 후 사용되는 수법은 주로 두 가지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방법은 고객이 계약서에 서명한 후에 나타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실제로 이 시기에는 거의 80%의 고객이 속아서 계약서에 서명하게 되는 상황으로 볼 수 있습니다. 계약서 작성 전까지는 이러한 내용을 언급하지 않다가, 계약을 작성한 후에야 본 모습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리스 사기
첫 번째 예시는 리스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계약서에 서명한 후에 “이 가격은 인도 금액이며, 리스(일반적으로 주로 리스임)로 인해 매달 추가 비용이 발생한다”라고 말하여 리스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고 알립니다.
자동차 문제 숨기기
두 번째 예시는 계약서를 모두 작성한 뒤, 차량에 문제가 있다고 알려줍니다. “이 차량은 급발진이 발생한다/엔진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와 같은 말로 고객에게 공포심을 심어두고, 그 차량의 구매를 포기하도록 유도합니다.
고객이 당혹스러워하며 “그런 말을 듣지 못했다”라고 반박하면 딜러는 “몇 차례 알려줬는데, 왜 부인하느냐?”라며 고객을 이상한 사람으로 만들고 과실을 고객에게 돌립니다. 고객이 취소를 요구하면 “계약이 이미 체결되어 취소할 수 없다”며 단호하게 거절합니다. 실제로 고객은 불공평한 상황임에도 증명할 방법이 없으며 이미 계약서에 서명했기 때문에 불리한 조건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딜러는 제안을 하게 됩니다. “한 가지 해결책은 다른 차량을 계약하여 이 계약과 교환하는 것입니다.”라며 다른 차량에 대한 이야기를 제기합니다. 소비자는 어쩔 수 없이 다른 차량을 검토하게 되며, 결과적으로 원래 가격보다 비싼 가격으로 그 차량을 구매하게 됩니다.
요약하자면, 소비자가 혹할만한 매물을 제시하여 방문을 유도한 후, 판매 가능한 차량을 더 비싸게 판매하는 것이 주된 목적입니다. 이 방법을 요약하면, 먼저 소비자를 유인하기 위해 유혹적인 매물을 제시한 다음, 딜러가 판매 가능한 차량을 시세보다 더 비싸게 판매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행위는 매우 부도덕하며 불법적인 행위입니다. 소비자는 이러한 속임수에 조심해야 하며, 언제나 신중하게 계약서를 검토하고 소비자 보호 기관에 문의하여 자신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해야 합니다. 또한, 소비자가 계약을 취소하고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사기 행위를 예방하기 위해 소비자는 신중한 판단력을 가지고 거래에 참여해야 합니다.
마치며
이러한 사기 행위를 저지르는 딜러나 판매자는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으며, 윤리적인 문제와 신뢰 손상으로 인해 장기적인 비즈니스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기 행위를 저지르지 않고 공정한 거래와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소비자와의 관계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만약 본인이 허위매물이나 사기를 당했다고 판단할 경우 여기를 이용하여 자문을 구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 생각 합니다.